국회의장, ‘아기 동반’ 본회의장 출입 불허…“워킹맘 냉담 현실 재현, 유감”_오늘 램프 테스트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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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자녀를 동반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요청에 대해 불허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4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의장이 신 의원 자녀의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그렇지만 "신 의원의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이어 "향후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촉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보라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제안설명에 6개월 된 자신의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 의원 자녀의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불허 사유에 대해 "국회의장이 가진 국회법 상의 재량과 권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