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업소 화재, 전라북도에 배상 판결 _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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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 년 9 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윤락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매춘 여성 5 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최소한의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만큼 유족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 민사부는 오늘 군산 윤락업소 화재 참사 유족들이 전라북도와 업주 金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주 金 씨는 1억5천만 원,그리고 전라북도는 6,7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 난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소방검사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상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윤락업소였다는 사실을 소방 당국이 알고 있었던 만큼, 소방 검사를 실시해 화재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