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같아도 생계 달리하면 무주택 분양 가능” _썬 앤 라이프 호텔 앤 카지노 경매_krvip

“주소 같아도 생계 달리하면 무주택 분양 가능” _최고의 베팅 보너스_krvip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도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김모 씨가 주택을 소유한 아들과 주소만 같을 뿐 함께 살지 않는데도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대원이란 통상 세대주나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면서, 세대주가 세대원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세대주는 사실상 무주택 상태인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의 아들은 편의상 주민등록표상 김씨와 함께 세대를 이뤘을 뿐, 이미 그 전부터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김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김씨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소유하고 있던 집이 공공용지로 수용되면서 주택 철거를 이유로 국민주택 분양을 신청했지만, 해외에 근무하며 주민등록표상 김 씨와 함께 이름이 올라 있는 아들이 경기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