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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외국영화를 가끔 보게 되면 범인을 체포하면서 수사관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미리 알려주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변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오기 전에는 말도, 입도 떼지 않습니다. 묵비권 행사입니다. 우리도 오래 전부터 법에 이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검찰도 앞으로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희림 기자 :

우리 헌법에는 구속 또는 체포된 형사 피의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들 형사 피의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사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거의 사문화된 것은 헌법에 이런 조항을 뒷받침 할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달부터 형사 피의자에게 체포나 구속에 앞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접견에 대한 접견방법과 접견장소, 그리고 접견시간 등을 명시한 검찰 내규를 마련해 전국 검찰에 시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문호 (대검찰청 검사) :

현행법상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서 수사기관과 변호인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원활한 수사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희림 기자 :

검찰은 이 내규에서 변호인의 접견 요청이 있을 때 24시간 내에 반드시 접견을 허용해줘야 하며 피의자의 호송이나 수사 진행 중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24시간을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접견 도중에는 옆에서 접견 내용을 기록하거나 엿듣는 것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