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대 노인 살인미수 혐의’ 20대에게 징역 7년 구형_브라질 및 카메룬 게임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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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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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제지로 살인이라는 결과는 없었으나 제지가 없었다면 피의자가 마음먹었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을 끊는 최악의 결과가 아니라도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이전의 생활로 못 돌아가게 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회와 단절해서 살아오면서 알 수 없는 피해의식을 느꼈다"라며 김 씨의 정신 상태가 폭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분노를 주체 못 해 폭행했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피해자가 한 발언에 화가 나서 우발적 폭행을 했다"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얼굴과 팔의 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과 목격자 진술, 폭행 당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