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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택시 불법매매가 극성입니다. 개인택시면허를 팔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와 이를 알선한 중고차 매매상이 붙잡혔습니다. 이철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개인택시면허제도. 관련법에는 면허를 받은 지 5년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중고차 매매상과 병원 브로커 등은 운전자가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을 앓을 경우 양도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 불법 거래를 알선해 왔습니다. ⊙이종우(부산지검 특수부 수사1과장): 역시 양도에 필요한 1년 이상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자: 주로 급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의 개인택시가 알선대상이었습니다. 이들 개인택시기사는 경미한 허리디스크나 손가락 부상, 당뇨 등을 내세워 치료기간 1년 이상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과정에는 모 대학병원 의사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부산에서만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대의 개인택시가 불법매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중고차 매매상 신 모씨와 병원 브로커 최 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모 대학병원 김 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개인택시 불법매매 알선조직이 대학병원 의사 등과 연계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철재입니다.